신영대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반성장몰'의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동반성장몰'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명시하며, 운영 주체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법적으로 위탁·위임기관으로 지정함.
2.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동반성장몰 구매 포함: 동반성장몰을 이용한 구매실적을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의 일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그 실적을 판로지원법 및 해당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구매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참여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 촉진: 이러한 법적 구조를 통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몰의 운영이 안정화되고,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지원 및 상생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법률 개정안의 주된 목적이 있음.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겪는 판로 확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