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 요구, 시정명령의 절차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조사 및 조치의 기한을 설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2.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는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경우로 제한됩니다. 이는 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3. 실태조사 개시일이나 분쟁 조정 요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대한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수탁ㆍ위탁거래의 조사 및 행정조치에 대한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