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원자재 비중이 높은 제품의 납품대금을 조정하기 위해 원자재 기준가격과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정한 표준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3.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추가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거래 당사자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