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당했을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을 기다려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법률안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합니다.
2. 금지청구권을 통해 수탁기업은 부정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신속하게 기술자료의 보호와 관련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