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전용예치계좌에 예치하도록 하여, 하위 수탁기업이 결제일에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2. 여러 단계의 수탁·위탁 거래 체인에서 상위 기업의 부도 또는 채무불이행 발생 시 하위 수탁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위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전용예치계좌의 예금에 대해 법원의 압류 결정이 있어도 그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다단계 수탁·위탁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쇄적인 부도 위험을 감소시키고, 중소기업의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하위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금융적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및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