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될 경우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에게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명령을 받고 이행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받습니다.
3. 제안이유에 따라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경제적 균형과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