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조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분쟁조정을 위한 당사자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에 대한 규정과, 조정조서에 대한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상생협력을 위해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