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을 경우, 대기업은 새로운 약정서를 발급해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원가 변동을 포함합니다.
2. 공정하고 상호 부담을 나누어 지는 거래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만들도록 하여, 이를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성실히 조정해 지급하는 기업은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장려와 보상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재료 가격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증진하여 두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