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다양한 기업 간 협력사례를 반영하여 협력관계를 정의합니다.
2.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위한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활발한 협력이익공유제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더욱 촉진하여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위탁ㆍ수탁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경제적인 혜택을 더 공정하게 분배하여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