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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수탁 위탁 거래를 할 때, 납품 대금의 조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19조를 적용하지 않음.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ummarized by
GPT-4o
윤상현 등 9인
박
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