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상 변동되거나 노무비가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100분의 3 이상의 가격 상승으로 완화시킵니다.
2.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주요 원료 가격의 상승이 있는 경우,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3. 납품대금 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대금 조정이 반영된 금액과 상승 전에 결정된 납품대금 금액의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들이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납품단가와 원재료 가격의 연동을 통한 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