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근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2. 비밀유지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비밀보호를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적절한 보호와 근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