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기업협의회의 신고제도 도입
-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 제17조제2항)
2. 계약갱신요구권 부여
- 계속적인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은 약정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갱신 거절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안 제21조의4 신설)
3.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 수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의회가 위탁기업에 약정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 제21조의5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위·수탁 거래에서 공정한 계약관계의 성립을 도모하며, 수탁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