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가져다 쓰는 행위를 더 강하게 제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위탁기업이 정당하게 받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 벌금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해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범위에서 정하도록 제안해요.
- 기존의 시정명령,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에 더해 형사 제재를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 중소기업이 기술을 제공한 뒤 탈취를 걱정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한 거래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기술자료 부당 사용 처벌: 위탁기업이 정당하게 제공받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이득액 연계 벌금: 벌금의 상한을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범위로 정해, 기술탈취로 얻은 이익과 제재 수준이 연결되도록 해요.
형사 제재 신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기존의 행정 제재와 손해배상 외에 형사벌을 추가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당시 법에는 이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이에 유사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형사벌을 함께 두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벌금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술자료 유용 벌칙 신설
제안안은 위탁기업이 정당하게 제공받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나 제3자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이를 위해 제41조의2를 새로 두고, 해당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기술자료를 빼돌리거나 무단으로 활용한 행위가 확인되면 회사 차원의 행정 제재만이 아니라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벌금 상한이 실제로 얻은 이익과 연결돼, 이득이 큰 기술탈취일수록 제재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 현재 확인된 법령 자료에서는 제안안이 신설하려는 제41조의2 조문을 찾지 못했어요. 따라서 이 내용은 현재 확정된 처벌 규정이 아니라 법안이 제안하는 변화로 봐야 해요.
2) 기존 제재와 형사벌의 병행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하면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형사벌을 더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을 넓히려 해요.
- 기업은 기술자료 사용이 문제 되면 행정상 조치나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벌금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 수탁기업은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형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어요.
- 여러 제재가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하나의 행위에 제재가 겹칠 때 어떻게 조정할지는 후속 해석과 집행에서 확인할 부분이에요.
3) 부당 사용과 이득액 산정 기준
제안안의 벌금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범위에서 정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따라서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어떤 사용이 부당한지와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가 함께 판단돼야 해요.
-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달라졌는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어요.
- 기술자료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제품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에 활용한 경우처럼 이익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법안의 실효성은 형사벌을 도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부당한 사용과 취득 이득액을 얼마나 일관되게 입증하고 산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위탁기업: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받은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지 않도록 내부 승인과 관리 절차를 강화해야 할 수 있어요.
- 수탁기업: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판단되면 행정·민사 대응과 함께 형사 제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어요.
- 기술자료를 취급하는 임직원: 자료를 다른 부서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품 개발에 활용할 때 사용 권한과 범위를 더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해요.
- 대기업과 중견기업: 협력업체의 기술을 공동 개발이나 거래 과정에서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용 근거와 자료 관리 기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커져요.
- 수사·집행기관: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 여부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정당하게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범위와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의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기술자료를 공동 개발하거나 거래 목적에 맞게 변형해 사용한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경계가 분명해야 해요.
- 기술탈취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을 매출, 비용 절감, 시장 진입 효과 중 무엇으로 산정할지 살펴봐야 해요.
- 기존의 시정명령·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과 새 벌금이 어떤 관계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형사벌 도입 뒤 실제 신고와 수사, 기소가 늘어나는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체감이 높아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