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확대하여,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요금도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에너지 비용이 급등할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2. ‘쪼개기 계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려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를 나누어 위탁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 수탁기업이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