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 대기업이 자사 근로자의 복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기금의 운용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과 시행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 적극적인 복지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호간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대중소기업 생태계의 균형과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