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원재료 가격 상승 시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요 에너지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은 주요 에너지(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 등) 가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주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의 수탁기업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상생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