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대기업이 해당 제조 공사의 일부를 직접 수행할 경우, 이 대기업은 수탁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정한 대기업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공공기관을 위탁기업으로 간주하면서 대기업이 수탁기업이라고 간주되면, 원재료의 가격 변동 시에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연동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급등 시 대기업에 가중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조치입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만 제한되었던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여기에는 대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작업을 위탁 받았을 때의 상황도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대기업까지 확대하여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 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받는 중소기업 간에도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양측 모두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