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산별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기업은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받을 수 없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산별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기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시기를 현재의 "원재료 가격의 10% 이상 상승 등 물품등의 공급원가 변동"에서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합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여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개별 기업들도 납품대금 조정에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