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기업협의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협의회의 법적 위치를 공식화함.
2. 계약이 끝나기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수탁기업들이 이를 요구할 수 있게 하며, 갱신을 거절할 때 거절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
3. 수탁기업이나 수탁기업협의회는 위탁기업에게 계약 변경이나 거래 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무리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수탁기업과 수탁기업협의회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 소기업들도 공정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잡힌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