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자료 제출 권한을 부여합니다.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현행법에서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활성화시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