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서에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고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거래공정을 촉진합니다.
3. 위탁기업은 약정서로 정한 범위 내에서 주요 원료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대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은 원료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조정됩니다.
4. 납품대금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위탁기업과의 상생협력,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생산량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