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 증가: 2023년에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분쟁조정 건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주로 일반불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2. 손해배상 범위 확대: 기존 법안에서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상한선만 명시되어 있어 억제력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소기업 보호 강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불공정행위를 강요받는 상황을 막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고, 상생 협력을 촉진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