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증거를 확보하기 쉽도록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위반 행위 여부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2. 법률 자문 문서의 보호: 전문가가 사실조사를 진행할 때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오고 간 법률 자문 성격의 문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비밀 유지권을 보호합니다.
3. 자료보전명령 제도 신설: 소송의 핵심이 되는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관련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합니다.
4. 법정 외 당사자 신문: 재판의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정 밖의 장소에서도 당사자나 제3자를 직접 신문하여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기반을 구축합니다.
5. 변호사 선임 명령권: 새롭게 도입되는 당사자 신문 제도가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 소송에서 증거의 편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송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