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기존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다수를 이루고 전문성을 갖춘 조정을 구현하려 함.
2. 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분쟁도 조정 대상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수탁기업의 보호를 강화하려고 함.
3. 사전 이의신청 절차의 불편함 해소: 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사전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수탁기업이 겪는 불편을 줄이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대·중소기업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탁 및 위탁거래 분쟁의 해결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수탁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