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의 추정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어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 법률안은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3. 이를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술평가기관의 역할을 추가하고, 손해발생액 추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위탁기업이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에 대한 추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간의 기술 도용과 손해배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여 대·중소기업의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