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기업(위탁기업)이 중소기업(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을 때,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대기업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대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상한을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손해배상금의 상한을 올리는 것은 기술 탈취로 인해 대기업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손해배상금보다 크기 때문에, 기술 탈취 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술탈취로 인한 대기업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