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결제 적용 범위 명확화: 상생결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교육청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상생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2. 상생결제 활성화: 교육청을 포함시킴으로써 상생결제 제도의 활용을 더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대중소기업 및 공공부문 협력 촉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교육청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증진시켜 경제 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교육청과 같은 공공부문과의 거래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납품대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거시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부문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더욱 두터하게 만들어 상생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