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민간분야에서만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을 통해 공공분야에서도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들이 빠르게 대금을 회수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2조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금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어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생결제 방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금회수의 지연과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