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등록임대 제도 재도입: 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완화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다시 도입하여, 1인 및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2. 매입임대 유형의 재허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합니다. 단,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하며,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임대의무기간 연장: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유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김상훈 등 107인
김
건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