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강화: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가 보증가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보증보험 가입 의무기간 확대: 보증보험 가입 의무기간을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로 확대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
3.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본 법률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가입 의무가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렵고,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가입 의무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기간을 확대하여 임차인 보호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법안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