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주체(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이들 단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기반 마련.
2. 사회적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가격이 저렴하고, 커뮤니티 형성 등 사회적 가치 제공에 유리한 점을 강조하여 이들 단체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지원 확대.
3. 이전에는 국가나 지자체 등이 보유한 토지가 주로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되어 사회적경제주체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제한적이었으므로, 이들 단체에 토지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주체를 통해 더 많은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 시장의 다양성을 늘리고 더 많은 이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