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규정 신설:
-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하도록 규정
- 매각 가격은 건설원가, 금융비용, 이익금 및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함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 신설:
- 임대의무기간 이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
-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조기 분양도 가능
3.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 우선 양도가격 및 분양전환 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 임차인 위원이 전체의 20% 이상으로 포함되어 임차인의 참여 보장
4. 안전진단의 실시:
- 우선 양도 및 분양전환 시 임대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무화
- 안전진단 결과를 임대사업자, 분양가심사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주택 구조가 위험한 경우 보수 조치 필요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양 절차와 가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