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등15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경우, 이중계약 방지를 위해 대리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2.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지, 임대료 부과ㆍ징수,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한 업무 등을 명확히 규정.
3. 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법은 주택임대관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