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촉진지구 지정 후, 해당 지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승인을 사업시행자가 3년 안에 받지 못할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 조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들이 불필요한 장기간의 재산권 제약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지정권자의 보완 요청을 회피하여 재산권이 제한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장기간 겪지 않도록 하여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과 사업시행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