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양도 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우선 양도 시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의 양도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고 양도가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지키고, 임대주택 시장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