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말소 예외 신설: 2020년 폐지된 두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기존 임대차가 계속되는 경우 등록이 자동 말소되지 않고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까지 임대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법조문에 제6조제5항 단서를 신설해 규범과 실제의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2. 적용 대상 명확화: 적용 대상은 4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이들 유형은 2020년 8월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기존 등록분에 한해 위 예외가 적용됩니다.
3. 임차인 권리와의 조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임대차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사업자는 현행 법상 의무를 계속 이행합니다. 이에 맞춰 임대사업자 지위와 세제·의무 적용을 계약 만료 시점까지 유지해 실제 거래관계를 반영합니다.
4. 형평성 및 세제 일관성 회복: 2024년 12월 신설된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처럼,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유지되는 체계와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아울러 임대의무기간을 초과해 임대차를 유지했다는 이유로의 세제혜택 소급 박탈을 방지합니다.
5. 예상 효과: 임대사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지위·의무·혜택의 연속성을 보장받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차인도 계약 만료 전까지 안정적인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관계의 실질을 반영해 자동말소로 인한 불합리와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