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공익주택의 정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들이 신설되었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주택 공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공급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3. 공익주택 건설 및 매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주택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지원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익주택에 대한 개념과 지원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