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 분양전환 근거 신설: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협의가 성립하면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제43조제4항제4호 신설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 거주 임차인 우선 보호: 현행법상 없던 현 임차인의 우선 양수 가능성을 법에 반영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시점에 분양전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분양가 급등 리스크 완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분양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위험을 줄입니다. 조기 분양전환으로 가격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4. 임대사업자 자금회수·재투자 유인: 조기 분양전환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건설자금 조기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재투자로 연결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추가 공급을 촉진합니다.
5. 시장 안정과 제도 형평성 제고: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운용되도록 하여 공공-민간 간 제도 형평성을 높입니다. 공급물량 출하 확대를 통해 주택매매가격·임대가격 안정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의 선택권과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 여력을 높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