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변경합니다. 토지임대부의 특성상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옵션으로 허용합니다.
2.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현재는 보증가입 의무로 인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이를 해소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을 예외로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