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하지만, 임차인이 협동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재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또는 출자 법인을 통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협동조합 방식의 임대주택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협동조합을 통한 임대주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