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신고와 과태료 부과 규정의 일부 변경: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특별한 상황일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외를 신설합니다.
2. 임대료 상한 적용 예외 사례 추가: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상한액(5%) 이내로 증액해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이미 자체적으로 감액한 임대료에도 증액 제한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재난이나 경기회복과 관련하여 증액 비율을 초과한 임대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상한 적용을 예외로 두어 '착한 임대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