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료 상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