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상 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임대등록 시기와 무관하게 건설임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2.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
3. 현재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에만 건설임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한을 완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법상 승인을 받은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건설임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주택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택을 더 쉽게 알맞은 가격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