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가액의 일정 비율을 고려하여 보증금의 일부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이 제공되었으나, 예외적으로 일부 주택 유형은 경매 시 주택가격이 60% 미만으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어서 보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주택가격의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춰 더 많은 보증금이 보호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부 주택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의 사각지대를 줄여, 임차인의 재산권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