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추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보증회사가 대신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 가입 거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