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등록 사업자의 모집 행위 금지]: 정식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나 무등록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하여 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합니다.
2. [처벌 및 행정 제재 근거 마련]: 불법 모집 행위나 허위 광고를 한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 대한 행정 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협동조합 설립 시 안전장치 강화]: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설립 단계에서 토지 사용권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여, 사업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여 임대주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