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세와 지방세가 잘 납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납세증명서를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체납 세금과 임대사업 관계: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일정 금액 이상 안 낸 상태라면, 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전세사기 예방: 이러한 조치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는 임대사업자 때문에 임차인이 손해 보는 경우를 줄임으로써, 의도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결국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세금 납부 상태를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 포함시키고, 세금을 많이 안 낸 사람은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