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지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와 단기민간임대주택제도를 부활시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 단기민간임대주택제도의 의무임대기간은 5년으로 설정됩니다.
2. 임대사업자의 자진 말소를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규정을 수정하여 선택권과 매물 유도를 통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 폐지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전 말소를 규정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4. 입법과정에서 오기가 발생한 제43조제1항의 문구를 수정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과 전월세 대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폐지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와 단기민간임대주택제도를 부활시키고, 임대사업자의 선택권과 임대주택의 매물 유도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동시에 입법적 오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