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인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보장하며, 거주 편의와 복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델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주거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제가 도입되어 관련 서비스의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3. 민간 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등록유형 간 변경을 허용하고, 국가 및 지자체 소유 토지에 대한 민간 우선 공급, 도시계획 규제 완화, 그리고 임차인의 자격 규정이 개선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며,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